2. 쟁의조정
2.1 쟁의조정의 유형
-쟁의조정은 노사 쌍방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쟁의로 인하여 사회전체의 질서와 안녕이 위태로울 때 부득이 국가 등 제3자가 협상타결을 위해 조력을 하는 것을 의미
알선
-분쟁당사자를 설득하고 다시 화합하고 문제를 토론하게 하는 조정방법
조정
-조정자가 관계당사자의 의견 청취 후,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의 수락을 권고
-강제가 아니므로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임
중재
-준사법적 절차로 중재 결과를 관계당사자는 따라야 함(구속) <-노동위원회가 사법적 역할
-중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이나 행정소송 제기
2.2 한국의 쟁의조정 및 중재제도
(1) 조정
-노동위원회 내의 조정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의 수락을 권고
①조정대상: 이익분쟁 (권리분쟁 제외 -법원에서)
②조정전치주의: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(파업 등)를 할 수 없음
-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당사자 일방(노조)의 신청에 의해 조정 개시
③조정과정
-노동쟁의 발생 사업장의 소재지 관찰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담당
-조정위원 선정 :조정위원회는 사용자위원, 근로자위원, 공익위원(위원장) 각 1명을 지명, 단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단독 조정인을 주고 조정할 수 있음.
-조정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 : 일반사업 10일, 공익사업 15일.
(2) 공익사업의 쟁의조정
공익사업 :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
필수공익사업 :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
->철도, 수도, 전기, 통신 등
ex. 코레일 사례(철도 파업-> 운행 안해서 사람을 뽑아 반나절 교육시켜서 운행)
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상의 특칙 (현행법상 일반사업과는 달리)
-관계당사자 일방에 의한 조정신청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(일반사업은 10일)
-공익사업의 쟁의조정은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공익대표 위원으로 구성
-긴급조정을 행할 수 있음
-단, 필수공익사업은 강제중재 실시, 중재기간 중 15일간 쟁의행위 금지
(3) 긴급조정
-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고 중대한 것으로서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조정 개시
-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에서 사용 가능
①요건
실직적 요건
-공익사업에 관한 것 / 규모가 큼 / 성질이 특별한 것 /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/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한 위험이 현존
형식적 요건
-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청취 후 긴급조정 결정
②절차
-중앙노동위원회는 통보받은 후 즉시 조정 개시 조정의 불가능 시 중재 회부 결정
-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, 중노위 및 관계당사자에 통보
-조정의 불가능 시 중재 회부 결정 지체 없이 중재 개시
③쟁위행위 금지: 긴급조정 공표 후, 쟁의행위의 즉시 중지 및 30일간 쟁의행위 금지
④효과: 관계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 또는 중재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(=법적효력)
2.3 쟁의조정 및 중재 현황
-쟁의조정 신청건수 :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증가 2002년부터 쟁의조정 신청건수 감소 ∵ 임•단협이 산별노조의 공동교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
-조정성립률이 꾸준히 상승 추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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