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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 정리

[노사관계론] 요약정리 - 제6-3장 의사결정참가1

by yeon_jin2 2019. 10. 4.

 

3. 의사결정참가의 분류

3.1 참가근거 : 공식적-비공식적 차원

공식적 참가

-헌법, 각종 법규 및 시행령 등과 같은 법적 근거나, 노사간의 단체교섭에서 체결된 쌍방적 협약사항에 근거를 두거나, 경영자들의 일방에 의한 정책 및 제도로서 실시할 수 있는데 일정한 형식을 갖춘 기구를 통하여 참여하는 것을 의미

 

비공식적 참가

-법이나 계약 등에 의거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전 하위자들의 조언이나 의견을 구하는 경우

 

일반적으로 유럽의 국가들은 공식적 참가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,

미국, 영국 등과 같은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은 비공식적 참여를 실시

우리나라는 비공식적 참여 실시

 

3.2 참가방식: 직접적-간접적 차원

직접적 참가

-작업장에서 개개 종업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본인의 의견을 내놓는 것 ex. QC, 제안제도

간접적 참가

-노사협의회나 각종 위원회, 기타 의사결정기구에 종업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대표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참가형태

 

대체로 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간접적인 참가유형이 나타나고 있음

 

 

3.4 참가의 내용

-의사결정참가의 내용 차원은 학자간에 의견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

 

Locke & Schweiger(1979)는 참여적 경영은 내용에 따라 4가지로 구분

-인사관련 사항, 작업자체 사항, 작업환경, 기업정책 으로 구분

일반적인 경향

-자발적·비공식적·직접적인 경우 : 인사관련사항, 작업환경, 작업자체사항에 국한

-강제적·공식적·간접적인 경우 : 회사정책과 관련된 기업정책

 

 

3.5 참가의 수준

Kochan, Katz & McKersie(1984)는 노사관계의 활동이 3 가지 수준으로 구분

-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참가

-기업의 장기정책 혹은 전략의 의사결정과정에 종업원 혹은 종업원 대표가 참가하는 형태

-기능적 수준의 의사결정참가

-단체협상이나 기업의 인사, 노무관리에 노동조합이나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참가하는 형태

-작업장 수준의 의사결정참가

-실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활동이나 직무설계나 작업장 배치와 같은 종업원의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형태

 

 

3.6 기존 의사결정구조와의 관계: on-line 참가 vs off-line 참가

on-line 참가형

-기존의 작업조직과 의사결정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기존의 조직을 대체하는 형태의 의사결정참가유형

->새로운 방식으로, 노동자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형태로 바꾸게 되는 형태

-ex. 현장자율경영팀, 참여형 성과배분제, 근로자이사제 및 근로자평의회제 등

 

off-line 참가형

-기존의 의사결정구조를 변경시키지 않고 기존의 조직에 병행하여 시행되는 종업원참여제도

-직접개입 X, 기존구조 + 추가적으로 노조의견 반영

-ex. QC(품질관리분임조), 노사합동위원회 및 종업원설문조사제도 등

 

3.7 참가 목적: 형평성 참가 vs. 효율성 참가

경영참가를 보는 새로운 시각

-경영자 입장 : 피고용인 또는 노동자 대표조직의 경영참가는 생산성 증대와 같은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반적 목적성을 가짐

-경영참가를 보는 피고용인 입장 : 산업민주주의의 실천(->형평성 지향)이라는 오랜 전통의 노동운동 목표가 경영참여를 추구하는 가치(형평성)의 기반이 됨

 

형평성 지향 경영참가

-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고용의 최저표준 설정, 산업민주주의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영참여

-인사위원회, 징계나 해고와 관련된 참여, 복리후생적 노동조건의 개선 등

 

효율성 지향 경영참가

-참여를 통해 노동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함으로써 이를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조직성과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추진되는 경영참여

-주로 사용자 주도적

-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혁신활동 : QC, 제안활동, 문제해결팀 등

 

 

버스노조파업 압도적 가결

-52시간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보전

-근로시간 단축으로 필요한 인력 충원

 

-버스는 임금의 50%가 기본급이고, 나머지는 나라제공급여, 30%정도는 야근, 특근이므로, 52시간제로 줄어들면 야근도 덜하게 되고, 그로인해 임금이 훨씬 줄어들게 됨

-회사는 임금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부에 돈을 지원해 달라 주장하는 상황

-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누군가가 해야 하므로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상황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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