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장. 임금제도와 성과참가
임금피크제
-피고용인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피고용인의 고용을 보장(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)하는 제도
1. 임금제도
1.1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
-임금 :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
1.2 임금관리의 목적
-효율성: 임금의 수준에 있어서 직원간에 격차를 두어 직원의 동기유발을 위하여 공헌해야 함
-공정성: 비슷한 자격 또는 동일한 공헌을 한 직원에게는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이 직원간 불만족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게 함
-적법성: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에 대한 많은 법령을 두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
1.3 임금의 제 개념
(1) 임금수준의 관리
-임금수준: 기업이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 지불하는 임금률의 평균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전체의 임금수준, 즉 일정한 기간에 한 기업 내의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평균임금
①생계비
-임금은 근로자 생계의 원천이 되므로 최소한 종업원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임금수준 결정요인의 하한선
생계비 결정방식
실제생계비
-실제 근로자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조사를 통해 생계지출의 평균치 파악(귀납적 방법)
현실적, 소비수준은 수입정도에 의해 제한되므로 정확한 파악 곤란
이론생계비
-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비내용을 항목별로 나열하고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적정비용을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하여 결정 : 현실성 반영 곤란(연역적 방법)
최저임금제 산출근거. 단, 노사간의 의견 일치를 도출하기 어려움
②지불능력
-기업이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불능력으로 임금수준 결정의 상한선
-기업의 임금지불기준은 수익성과 생산성
③물가수준
-화페가치의 변동을 의미
-명목상 임금이 일정하여도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가치(실질임금)는 감소
->물가수준은 임금수준 결정의 중요한 요소
④비교임금
-동일노동·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공정임금 개념, 임금수준 결정에 주요 요소
(2) 임금체계의 관리
-임금체계: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어떠한 항목들로 구성되고 또한 각 임금항목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개념
(3) 임금의 인접개념
①통상임금
-매월 고정 지급되는 급여
-종류 : 책정된 기본급과 식대, 차량지원비, 통신지원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
-활용 : 연차 수당 산정과 중도 퇴사자나 중도 입사자들의 근무일에 대한 급여 산정에 이용
②평균임금
-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월급여로 받는 모든 금액
-종류 : 연차수당, 야근수당, 추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, 해당 월에 발생한 성과급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
-산정기준 :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직전 3개월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
-활용 : 퇴직금 산정에 이용.
-예 : 퇴직금 산정은 퇴직발령일 직전 3개월 간 받은 총 급여를 해당기간의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 ‘1일 평균임금’이 됨.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것이 1개월 평균임금이 되고 이 1개월 평균임금이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됨
③보수비용
-평균임금에 사용자부담금(4대 보험)을 합한 금액
*4대보험: 의료보험, 고용보험, 연금보험, 산재보험 ->산재보험만 회사 전액부담, 나머진 반반
④노동비용
-보수비용에 비용성 복리후생(예: 식대, 교통비, 출장비 등)과 인적자원에 대한 채용 및 교육비 등을 포함한 금액
*임금성 복리후생: 모든 종업원에게 일괄 지급, 통상지급
*비용성 복리후생: 생길때마다 지급, 통상임금 X, 예외적으로 발생
*정액급여: 기본급,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수당, 휴가세?부가세?
*초과급여: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 수당
*특별급여: 상여금, 성과금, 임금성 복리후생
1.4 임금의 법률적 보호제도
(1) 근로기준법
가산급여
-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/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
도산/파산 시 임금지급
-사용자의 도산 또는 파산 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
-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때 피고용인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도록 하는 동시에 피고용인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
휴업 시 임금지급
-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중 70/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
(2) 임금채권보장법
-사업주가 파산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(代位)
-목적 :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
(3) 최저임금법
-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제도(피고용인의 최저생계비 보장)
①목적
사회정책적 목적
-저임금 피고용인 소득을 증대시켜 빈곤 퇴치, 교섭력이 미약한 미숙련·비조직 피고용인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
경제정책적 목적
-저임금 피고용인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불황에 발생하기 쉬운 임금절하로 인한 유효수요의 축소 방지
산업정책적 목적
-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쟁을 지향하고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간 공정 경쟁 유도
②문제점/효과
부정적 측면
-노동시장의 공급과잉 시 최저임금 이하의 성과를 창출하는 피고용인의 고용을 회피
->실업률 증가
-최저임금은 인건비 인상을 초래하여 기업은 제품가격을 연쇄 인상하게 되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음
빈곤퇴치, 기업간 공정 경쟁유도, 제품시장에서의 유효수요 창출 및 노동조건의 개선에 따른 근로의욕 고취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
④우리나라 최저임금결정기구
-최저임금결정기구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
-최저임금위원회 구성 : 근로자위원,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등 각 9명, 3년 임기, 연임 가능
1.5 우리나라 임금현황
(1) 임금현황
①증가율 : 전년 대비 임금 증가율
-전년 대비 명목임금 증가율은 2.3%, 실질임금 증가율은 1.6%로 나타남
*명목임금 증가율: 단순히 금액으로만 따짐
*실질임금 증가율: 물가상승률을 반영
②성별 임금현황
-남성을 100으로 할 때 여성은 64%로 개선의 여지가 많음(2017년 기준)
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
->여성근로자의 특성(보조적 직무, 단기 근속, 고용기회의 제한, 여성노동의 공급가격, 교육수준) 및 남녀 차별 등
③규모별 임금현황
-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음
④산업별 임금현황
-산업간 임금순위는 시대적으로 큰 변화 X, 산업간 임금격차는 많이 완화되고 있음
-전기·가스·수도업 등 장치산업 > 금융·보험업 > ….. > 부동산임대업 > 사업서비스업
⑤학력별 임금현황
-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과거 학력중심의 임금구조를 갖고 있었음
-학력별 임금구조가 최근 격차가 많이 해소됨
-노동조합원이 생산직 위조로 구성되어 단체교섭으로 인한 임금인상이 저학력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
⑥연령별 임금현황
-임금수준 결정 시 피고용인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
- 45~49세 경우가 가장 많은 임금을 받으며 이후 점차 조금씩 감소
(2) 임금인상 결정방법/임금체계 현황
임금체계
-호봉제, 연봉제, 성과배분제를 섞어서 사용
-최근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연봉제·성과배분제 등 능력·성과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려는 기업이 크게 증가(단, 연봉서열임금제도를 탈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)
1.6 임금제도의 최근 이슈
퇴직연금
-기업이 퇴직금재원을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준 공적연금
①도입배경
-근로자: 퇴직금제도가 있었지만 중간정산으로 생활비로 소진
-회사: 퇴직금 지급 재원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기업 운영비로 활용하여 도산 시 퇴직금 체불 사례 빈번하게 발생
노후대책으로서 연금의 성격을 강화, 기존 퇴직금제도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
②종류
확정급여형(defined benefit : DB형)
-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기업이 부담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. 즉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어 운용수익률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 정도가 차이가 남
확정기여형(defined contribution : DC형)
-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,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. 즉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 개인의 퇴직자산을 운용하여 실제 퇴직할 때 그 운용 성과를 퇴직금으로 찾아가는 제도
개인퇴직계좌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: IRP형)
-근로자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 등에 따른 퇴직금 적립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자는 물론 재직자, 자영업자도 가입하여 은퇴 시까지 퇴직연금을 개인계좌에서 유지하는 제도
③장점 및 도입현황
-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불능사태에 대응할 수 있음 / 노후생활자금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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