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저축의 가치
2.1 저축과 이자
∙단리
-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 적용하여 이자 계산
- FV = PV x [1+(r x n)]
Q. 100만원을 연 4%의 이자율로 3년동안 단리로 저축할 경우 수령하게될 세전 원리금은?
-> 1,000,000 원 x (1+(0.04x3회)) = 1,120,000 원
∙복리
-이자에 이자가 붙음, 원금과 이자가 재투자
- FV = PV x (1 + r)ⁿ
Q. 100만원을 연 4%의 이자율로 3년동안 복리로 저축할 경우 수령하게 될 세전 원리금은?
-> 1,000,000 원 x (1+0.04)3 = 1,124,864 원
* 단리와 복리 비교
-복리는 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
-복리는 작은 이자율 차이에도 크게 변화
※72의 법칙
72 / 수익률 =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(년)
-복리를 계산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칙
->원하는 목표수익률 및 투자기간을 정하는데 도움
Q1. 100만원을 연 5%의 복리상품 가입, 원금의 2배(200만원)가 되는 시간?
-> 14.4년 (72/5=14.4)
Q2. 10년 안에 원금이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익을 내야 할까?
-> 7.2%(년) (72/10=7.2)
Q3. 30세 직장인이 연 수익률 5%일 때 원금을 두 배로 만들면 몇 살이 될까?
-> 72/5=14.4년 걸림
->> 30세 + 14.4년 = 44세
2.2 저축과 인플레이션
∙인플레이션이란?
-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
-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
-저축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Q. 10년 전, 정기예금으로 1,000만원을 예금하였다. 지난 10년간 물가가 25% 상승했다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 1,000만원의 가치는 얼마큼 하락하였나?
2.3 저축과 세금
-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매매에 세금부과
-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14%(지방소득세 포함 15.4%)를 원천징수
※우리나라 대표 비과세 상품
∙장기저축성보험: 5년 이상 납입 + 10년 이상 예치시 차익에 비과세
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: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
-당해·직전 3개연도중 근로·사업소득자 한도(연2천만원,총1억원)내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
※연금저축
-노후대비를 위한 장기저축성 금융상품
-만 55세 이후부터 저축액을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
-연금저축의 종류: 신탁, 저축성보험, 펀드
-저축장려를 위해 세제혜택 있음
연급여 5,500만원 이하: 납입액(연 400만원 한도)의 16.5%를 세액공제
연급여 5,500만원 초과: 납입액(연 400만원 한도) 의 13.2%를 세액공제
ex. A연급여 5천만원, 연금저축에 400만원 저축시 -> 400만원x16.5%=66만원 세금에서 빼줌
※주택청약종합저축
-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
(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 가입 가능)
-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/ 이율 : 연 1.0~1.8%
-무주택세대주에게 소득공제 혜택
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%를 소득공제
*세제혜택 추징: 5년 이내 해지시 또는 국민주택규모(85㎡) 초과하는 주택 당첨
※청년 우대형 청약통장
-청년의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금리우대,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약통장(2018년 7월말 출시)
-가입자격: 만 19세~34세,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자
-일반 청약저축과 동일한 청약기능 부여
-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청약시 인정
-연간 600만원 한도 내, 최고 3.3% 금리 적용
-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비과세(500만원 까지)
-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(연간 240만원 한도내 불입액의 40%까지 소득공제)
*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 / 경제적 거래 혹은 보유에는 세금을 붙일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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