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금융회사
3.1 금융회사의 종류
3.2 은행
※은행의 업무
∙고유업무: 수신업무(예적금), 여신업무(자금대출, 어음할인), 환업무
∙부수업무: 채무보증, 어음인수, 상호부금, 보호예수 등
∙겸영업무: 집합투자업, 투자자문업, 신탁업, 신용카드업, 퇴직연금사업, 결제대형업무, 방카슈랑스 등
∙영업 지역에 따른 구분: 시중은행(전국) / 지방은행(특정지역 기반)
∙설립 목적에 따른 구분: 일반은행 / 특수은행
*특수은행: 수출이나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
EX.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
3.3 비은행 금융회사
※상호저축은행(저축은행)
-주로 지역 서민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
-신용도 낮은 개인이나 기업대상
-대출금리, 예금금리 높음
※상호금융
-조합원 상호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
EX.직장 단위의 신용협동조합,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, 농수협단위조합, 산림조합
※우체국예금
-농어촌 등 민간 금융 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도모
-국가가 경영하는 우정사업본부가 관리 예금의 원리금을 정부가 지급할 책임有
※여신전문회사
∙리스회사: 건물, 자동차, 기계 등 사용자에게 대여 사용료 받음
∙할부금융: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상품 구입시 돈을 일정기간 나눠냄 (예: OO캐피탈 등)
∙신용카드회사: 상품의 가격을 미리 지불하고 결제일에 금액을 받거나 나눠 갚게 하고 수수료 받음
3.4 보험회사
∙생명보험: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(사망)했을 때 보험금 지급
∙손해보험: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보상
->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완전히 분리된 보험, 서로 겸업 X
간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 질병보험, 상해보험, 간병보험은 자유롭게 취급
∙보증보험
-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
-보증기금: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 등이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도록 신용 등을 보증
3.5 금융투자회사
-금융투자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부름
-2009년부터 시행된 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자본시장법)’은 금융투자업무를 투자매매업, 투자중개업, 집합투자업, 투자일임업, 투자자문업,신탁업무의 6가지로 구분함
※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법의 종류
∙증권회사
-주식,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
-집합투자업외에 모든 금융투자업무를 다 할 수 有
∙자산운용사
-채권과 주식을 매매하고 집합투자기구인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매니저가 있는 회사
-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므로 투자수익률은 자산운용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짐
∙투자자문회사
-주식, 펀드,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을 주로하는 금융회사
∙유사투자자문회사
-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
→특정인에게 자문서비스를 하다가 투자자금을 모집 또는 거래서비스를 하면 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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