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 금융유관기관
4.1 금융감독원
-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특수법인(공무원 X), 금융감독기구
->정치적 압력,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고 중립적, 전문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함
-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도모하여, 건전한 신용질서,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
-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/ 금융분쟁의 조정 /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기능 수행
※금융감독원의 기능 3가지 -금융감독, 금융회사검사, 금융소비자 보호
1. 시스템 감독 (금융감독)
-경제 전반에 걸친 금융 혼란에 대비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
2. 건정성 감독 (금융회사 검사)
-금융회사의 재무제표의 건정성, 자본적정성 및 건정성 지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정성 감독
3. 영업행위 감독 (금융소비자 보호)
-금융회사가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공시, 정직, 성실 및 공정한 영업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, 소비자 보호 중점
4.2 한국은행
-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발권 은행
-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수립, 집행
-기준금리 결정 /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 /지급결제시스템 운영
-금융안정 도모 / 은행의 은행 / 정부의 은행
4.3 예금보험공사
-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
∙예금자보호법
-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세전 5천만원까지 국가에서 보호
-농ㆍ수협 지역조합, 신협,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예금 보호
4.4 기타
∙신용회복위원회
-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의 파산을 예방하며 서민의 금융 상담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 전문기구로서의 기능 수행
∙은행연합회
-시중은행 및 특수은행, 지방은행,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사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, 금융회사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 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 산업의 발전 도모
∙생명보험협회
-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문화를 확산
-생명보험 관련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, 생명보험 관련 법령의 연구 등을 담당
∙손해보험협회
-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설립
-손해보험 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건의, 재해방지 및 손해경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담당
∙금융투자협회
-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
-투자자를 보호,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, 조사활동 수행
∙여신금융협회
-신용카드업, 시설대여법, 할부금융업, 신기술사업금융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
∙서민금융진흥원
-2016년 9월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의 컨트롤 타워 역할,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 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원스탑으로 제공
-지자체, 고용 복지센터 등과 연계강화 종합상담 제공. 또한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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